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남부구치소에서 구속돼 있는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5분경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뿔테 안경에 마스크를 쓰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혀 있었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정에 서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첫 공판 기일 대한 법정 촬영을 언론에 허가했다. 재판 시작 전 1분 가량 촬영이 진행됐다.
김 전 대표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전 대표 측은 모두 진술을 통해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은 약 40여 분만에 종료됐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8억1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을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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