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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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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강화...올해 공무국외출장 전면 취소 결정"

경남 하동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출장계획의 사전검토 절차 강화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등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위촉 방식에 공모 방식 추가 ▶출장계획서 의회 누리집 사전 게시 기간 확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출장보고서 심사위원회 심의와 보고 강화 ▶불필요한 경비 집행 방지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이다.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외출장 문화를 정착시켜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3월과 7월 하동군 옥종면 일원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군의회 차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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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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