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천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식품업소 10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천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식품업소 10곳 적발

인천광역시는 최근 8주간 관내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품업소 현장 점검 모습 ⓒ인천광역시

관광지와 시장 주변의 음식점과 축산물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또는 미표시, 축산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총 10개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곳 △중국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사용 사실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3곳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소 3곳 △냉콩국수·공깃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포함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 30만 원)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축산물 보관온도 준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판매업소 6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음식점과 업소에서 여전히 원산지 표시 의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