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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맞지만 임금 책임 못 져”…군산 미장휴먼시아, 위탁업체 ‘사용자성 부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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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맞지만 임금 책임 못 져”…군산 미장휴먼시아, 위탁업체 ‘사용자성 부인’ 논란

법조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전북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관리업체 강남씨스템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사용자’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실제로 근로조건을 지배·관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씨스템은 자신들은 '노무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남씨스템은 최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는 아파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여러 업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청소·경비 노동자가 청소비·경비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듯 우리 역시 노무제공자일 뿐 사용자 지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노조 요구를 들어줄 처지가 아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소장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고용 관계 자체는 맞지만 돈 문제, 즉 임금이나 복리후생비 지급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위탁수수료가 제한돼 있어 관리비 인상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실상 고용은 인정하면서도 비용 문제에서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관리업체 강남씨스템이 노조측에 보낸 공문 내용. ⓒ노조 제공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한다.

강남씨스템이 실제로 청소·경비 노동자를 채용·배치하고 교섭에도 직접 참여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법률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노동관계법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도 “위탁관리업체가 실질적 지휘·감독을 한다면 사용자”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노조는 “강남씨스템은 임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하지만 채용·근태·업무지시 등 모든 관리 권한을 쥐고 있다”며 “임금·퇴직금 체불이나 합의 파기 등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사측 주장은 법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왔다.

노무·노동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위탁업체는 연간 수억 원(5~10억 원)대 위탁비를 수령하고 그 예산에서 청소·경비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군산 미장휴먼시아의 경우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임금 지급과 고용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처럼 ‘우리는 단순 노무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당연히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산 미장휴먼시아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업체 교체 이후 해고 통보와 교섭 거부, 단체협약 합의 파기 등이 반복됐다며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왔다. 특히 7월 21일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사측이 임금 인상 대신 쌀과 식대를 제시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강남씨스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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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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