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5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장교였던 최모 소령은 새로 부임한 대공수사과장 등 소속 부대원들과 계엄 당일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최 소령은 "꽤 많이 마셨다. (소주로) 각 한병 이상 마셨다"며 "식당이 부대 인근이었고, 근무도 없고 계엄도 아니라 (많이 마셨다)"고 말했다. 최 소령은 밤 9시경 회식이 끝난 후 비상소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11시22분 경 방첩사령부로 가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최 소령은 "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들 술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최 소령은 이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소위 '정치인 체포조'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
방첩사 소속의 또다른 최모 소령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소주 2∼3병을 마신 거로 기억한다"며 "(주량이) 2∼3병 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비상소집돼 방첩사로 복귀한 상황에 대해 수사관 다수가 음주 상태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회로 출동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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