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수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5일 김 씨의 전 배우자 A 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2019년 A 씨와 이혼한 김 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피하다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이후로도 양육비 지급을 피하자 A 씨는 2023년 11월 김 씨가 양육비 80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 부부는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등을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 부부는 지난 1월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언론에 알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동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범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법적 공방이 오가는 동안에도 김 씨는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기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 액수는 1억 원을 넘겼다. 그동안 첫째는 성년을 맞아 지난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됐다.
김 씨 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 상황과 쇼트트랙 연습, 헬스장에서의 운동 모습 등 일상을 게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올리면서 빙상계 복귀를 예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