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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생산 농축산물 구매 할인쿠폰 제공…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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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생산 농축산물 구매 할인쿠폰 제공… 30% 적용

경기도가 경기도산 농축산물 등의 구매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예산소진시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을 구매 시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마켓경기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하루 1회,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과 축산물(소·돼지·닭·계란)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된다. 단, 할인 혜택은 할인 한도 설정을 위해 회원가입 후에만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에 할인쿠폰 사업 진행중인지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추석을 맞아 경기도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더 많은 도민들이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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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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