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법무부는 이화영의 '검찰 조사시 술 연어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23년 5월 17일 이화영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화영의 위증 혐의 공소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6월일 것이라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이화영 진술에 따르면 5월17일 술을 마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6월 술을 마셨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백 여부에 따라 검찰의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달라져야 하므로 (이화영 측)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그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같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 주장에 재판장은 "이 공소사실에서 6월 18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가 쟁점일 것 같다. 그날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인지, 다른 날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은 무엇이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가 그 내용을 확인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며 "만에 하나 감찰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국민참여재판을 그 이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인원을 7명으로 확정했다. 예비 배심원은 2명 두기로 했다.
배심원들이 출퇴근할지 숙박할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좀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과 1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는데, 혐의별 쟁점 정리 및 증인 신청 등 검찰과 변호인 측 협의를 위해 11월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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