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남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기준 914만7000 원)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 가정 등은 제외된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두 자녀 돌봄 시 45만 원, 세 자녀의 경우 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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