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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수용·선물용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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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수용·선물용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17건 적발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자재와 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제조·판매업체 위반 3건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 위생·표시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식품업소 불법행위 수사 현장 ⓒ인천광역시

사례를 보면 A 식품업체는 소비기한을 초과해 표기했으며, B 업체는 절임 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C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3개소) △원산지 미표시 (11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낙지·해삼을 혼동 표시한 경우가 포함됐다.

시는 식품 위생·표시 위반과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해 입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관할 군·구를 통해 행정처분(과태료)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성수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관리와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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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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