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 감정평가 과다 산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 법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여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정구 상적동 128-1번지 일원 22만4258㎡ 부지에 산책로와 휴게데크 및 생태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지난 1958년 인근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대왕저수지는 주변 개발이 진행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2009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 및 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4,586㎡에 대해 총 1183억 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기초자료 검토 △수요 및 편익 산정 △경제성 분석 △운영수지 분석 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살폈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선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올 4월 산책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조성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변데크 조성 등 수변부 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 일정을 아직 미정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 법인들은 사업 대상지와 약 1.7㎞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를 진행해 약 330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시는 실제 평가 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당 약 55만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지만,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 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는 최초 360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 보상비는 250억 원 규모였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비만 1110억 원 규모로 상승하면서 총 사업비도 1512억 원으로 늘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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