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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10일 특별휴가 부여… 최장 열흘 휴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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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10일 특별휴가 부여… 최장 열흘 휴무 가능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추석연휴를 포함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간 휴무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충분한 휴식 보장, 장기 연휴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80%는 10일 당일에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4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 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김진경 의장의 이번 특별 휴가 부여 결정은 이 같은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10일에는 재량휴교를 하는 도내 학교가 많은 점을 반영,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성도 적극 고려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연가 및 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 휴가를 공식화하고,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선도적 조직문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라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 높은 업무 생산성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긴 연휴 기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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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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