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일명 '러쉬'를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캄보디아인이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선크림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720ml 상당의 러쉬 60병을 밀반입하려 했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며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수취인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A 씨를 체포했다.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430ml에 상당하는 러쉬 41병이 추가로 발견됐다. 과거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올해 4월에도 러쉬 40병을 밀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5월에는 990ml 상당의 53병을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탐문해 러쉬를 구매한 베트남 국적의 B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후 2022년 12월 다시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상태였다. B 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앱으로 A 씨와 접촉해 러쉬 12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B 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일명 '러쉬'로 불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흡입 시 의식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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