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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는 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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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는 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은 11월 28일까지 재조사 · 심의 후 개별 통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앞서 강릉시는 개별주택 419호에 대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으며,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강릉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강릉시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11월 28일 이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도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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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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