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했다.
전 씨는 김건희 전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연 전 씨의 첫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샤넬 가방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전 대표를 수행했던 최측근이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지난해 목걸이와 가방 등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돌려받았다"며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당시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가 아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잘 알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창구, 브로커 역할을 하고 매관매직 행각을 벌였다.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피고인은 김건희-통일교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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