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3일 반려됐다. 이번이 4번째 반려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16일 유감을 표명했다.
백석동 업무빌딩 청사 이전사업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번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정도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이동환 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러나, 심사 결과는 반려와 재검토, 반려를 거듭해왔다.
올 7월 4번째로 투자의뢰한 내용에는 시청사 이전뿐 아니라 업무빌딩 50% 이상은 벤처기업 입주 시설로, 남은 공간을 외부 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백석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에서 심사기준도 아닌 시의회 동의 등 임의적인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시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벤처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심의조차 없이 사전검토 단계에서 반려하는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고양시의 이번 투자의뢰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투자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 왜곡 또는 주요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성·재무성 분석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을 반려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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