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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광주노무현시민학교장 "교육감 직선제 흔드는 법안 개정은 몰역사적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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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광주노무현시민학교장 "교육감 직선제 흔드는 법안 개정은 몰역사적 개악"

교육경력 3년 요건 삭제는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 비판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프로필 사진ⓒ김용태 사무소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후보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몰역사적 개악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전 교장은 16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실시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장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직선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이며 교육감 직선제 역시 국민주권에 기반한 제도"라며 "관심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경력 3년'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장과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구분한 이유는 바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교육경력 3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삭제할 경우 정치적 목적의 출마가 난립해 교육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전 교장은 "유신체제 시절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했고 교육은 정치권력에 종속돼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쳤다"고 상기시키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회복된 직선제와 교육의 자주성은 민주화의 역사적 성취인데 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시대를 거스르는 몰역사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교육자치의 근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주권과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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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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