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했다”며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분리조치가 완벽하지 못했다”며 “실패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학폭심의위원회 역시 피해 학생에게 ‘일부 허락, 반강제’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 학생이 ‘담배를 끊으면 허락하겠다’는 말을 빌미로 폭력을 정당화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학폭위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피해 학생에게 “잘못 말해 빌미를 줬다”며 “일부 허락, 반강제”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는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지속성이 낮다’는 이유로 낮은 징계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적 강요 등 중대한 사안임에도 영주교육지원청이 경북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고 누락이 세 번째로 놓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당시 중대 사안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조사관, 심의위, 교육청이 모두 놓쳤다. 그 결과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며 “교육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족분들께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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