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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122종 민원증명서 무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22종의 민원증명서 수수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파주시는 23일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2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증명서 수수료 감면 및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적용돼 왔다.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민원창구 혼잡완화,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 및 운영시간은 시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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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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