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등법원이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항 건설의 향방을 가를 법정 다툼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집행을 멈춰야 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사업 중단이 지역 균형발전 등 공익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생태계 훼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절차였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여해, 사업 중단 시 발생할 공익적 손실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했다”며 “법원이 긴급한 중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 측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파괴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명백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공항 건설이 새만금 내부 생태계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고 보고, 2차 심문을 11월 12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향방은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가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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