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20대 남성 6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게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주범 A(20)씨에게 징역 6개월, 공범 B(20)씨에게 징역 10개월,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피해자가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목적지까지 따라붙은 뒤 차체를 손으로 잡아 매달리고 둔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조직폭력배처럼 협박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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