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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유족 "재판부,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강등 처분 유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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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유족 "재판부,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강등 처분 유지해 달라"

강등 징계 처분 행정소송 2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져…유족 측 "전관예우 우려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재판부에 이 중사 사망 사건 책임자인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 없이 선고일을 미뤄 전 전 법무실장 측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2일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에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22년 11월 이 중사 사건 책임자인 전 전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으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 전 실장은 징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전 전 법무실장이 또다시 불복해 이 사건은 2심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부는 지난달로 잡혀있던 선고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는 30일로 미뤘다.

이 씨는 "전 전 법무실장은 대법원에서 수사 부당 개입 혐의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두세 번씩 공판을 열고 선고 기일 또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법무실장 측에서) 무슨 꼼수를 쓰려는 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기한을 미루지 말고 진실된 판단을 내려 달라. 전 전 법무실장이 1심과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결정문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21년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겪은 지 4년이 흐르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직장에서 일어나면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하라고 있는 게 법이고 제도"라며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최소한의 조치다. 1심 법원도 징계의 정당함ㅇ르 확인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조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지만, 2심 재판부도 제대로 판단해 강등 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제대로 판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예정된 선고일이 있었는데 유족과 지원기관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연기가 됐다. 1심에서 강등 징계가 유효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판결문에 상세히 적어뒀고, 이미 종결된 여러 재판에서도 전익수 실장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슨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전 법무실장의 변호인 중 전관이 많은데 이번에도 전관예우를 통해 강등 처분을 뒤집으려고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재판부가 죄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를 신고했지만 도리어 동료 간부들에게 2차 피해를 입었고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 전 법무실장은 사건 수사 당시 군검사를 압박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내려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무죄로 마무리됐다.

▲22일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에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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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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