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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했다”는 경산시…메노나이트 사업 논란은 현재진행형

토지보상법 타당성·재정 형평성 쟁점 남아

경북 경산시가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법 적용의 미비점은 물론, 형평성을 잃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관광 개발의 논리와 무허가 건물 보상의 적정성 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경산메노나이트 ⓒ 독자제보

연구용역·관광개발 공정성 시비

경산시는 지난 2022년 3월 약 250억 원 규모의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위해 첫 학술용역을 '영남신학대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문제는 연구책임자가 용역 수행 약 10개월 전 설립된 ‘메노나이트 문화유산 보존’ 관련 사단법인 이사장이었다는 점이다.

경산시는 현재 사업은 2차 학술용역(2025년)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라며, ‘자료 확보’를 최우선한 1차 용역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사업의 출발점과 현재 추진 목적 사이의 합리적 연결, 그리고 2차 용역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안을 처음 공론화한 양재영 경산시의원은 “자료조사 중심 연구가 왜 곧장 관광개발 논리로 전환됐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시민에게 생소한 지역 내 종교계 특정 단체 사업이 무학 농장, 코발트 광산 등을 제쳐두고 우선 추진된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30억 무허가 건물 보상…토지보상법 적용 논란

올해 5월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는 관광자원화 국비 지원 가점을 받기 위해 ‘일부 건물과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우선 취득하겠다며 30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십수 년간 방치된 무허가 건물을 과도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건물 추정가격 산정은 절차상 참고용일 뿐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무허가 건물도 보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철도·도로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나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정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실상 경산시가 국비사업 가점을 위해 일부 건물과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우선 편입하려는 방식은 관련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경산시는 두 차례 학술용역을 통해 해당 건물이 무허가임을 인지했음에도, 관련 부서는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건축부서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사한 바는 없다. 조사를 하지 않아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소유자 등은 모른다”고 답했다.

불법 여부 확인, 소유권 검증, 과세 이력 확인이 ‘보상’에 선행돼야 하는데 보상액부터 책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시는 “『경산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 중이며, 근대문화유산을 지속 발굴해 미래 먹거리인 관광 자원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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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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