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양군을 지역구로 둔 임 의원이 재난 현장을 다니며 접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임 의원은 “재난이 민가를 위협할 경우, 응급환자와 병원 입원 환자들을 신속히 안전지대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자체 이송 수단이 없거나 장거리 이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난 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응급환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지방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제1 책무는 입법 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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