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완주 모악산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군과 전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 주차와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장애인 화장실·경사로·안내표지 등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즉시 단속 조치가 가능하다.
윤효선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시설 개선을 병행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배려하는 관광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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