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미등기 골프연습장이 건축됐다는 사실 등을 포함해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감사에 골프연습장 설치 등 핵심 의혹이 빠져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재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경호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 명을 관저로 소집,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후 김종철 당시 차장은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골프연습장이 아닌 '초소 조성 공사'인 것처럼 공사 집행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관저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골프연습장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에 국유재산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경호처는 공사 착수 및 준공 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또한 공사 진행 중에 관저를 방문해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골프 연습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 등 구체적 지시도 했다.
감사원은 "경호처 당시 처장·차장은 시설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 이용 시설은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 경호처의 수행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관저의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캣타워 금액은 173만 원, 히노키 욕조는 1484만 원, 다다미는 336만 원의 설치 비용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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