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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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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화순군은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잔여 물량을 추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순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 ⓒ화순군 제공

이번 추가 접수는 주택·비주택(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우선 지원가구 전액), 비주택(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 시 신청자가 자부담한다.

구복규 군수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므로 남은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슬레이트 처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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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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