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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의 오랜 숙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마침내 실현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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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의 오랜 숙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마침내 실현 눈앞

국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경기도의회 여야 "환영" 한목소리… 조속한 분리·신설 위한 지원도 약속

▲경기도교육청. ⓒ프레시안(전승표)

교육자치의 실현 및 원활한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10여 년간 추진해 온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마침내 실현을 앞두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를 비롯해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령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어 1개 시의 업무가 급증할 경우, 상대적인 행정력 결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행정에도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한 점과 지역의 실정 및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하기에 2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나 협력 대응 인력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그동안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여 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 효율적인 현장 지원 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해 왔다.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31개 시·군으로 이뤄진 도내에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은 25곳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총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6곳은 2개 지역 이상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돼 왔다.

이는 전국 37개 통합교육지원청(서울 11개, 경기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의 16.2%에 달한다.

우선 지난 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한 도교육청은 같은 해 10∼12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관련 부처인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지난해 경기도의회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과 관련한 협의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의 노력도 펼쳤다.

2022년 치러진 선거과정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태희 교육감도 2023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문제 및 분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도 올해 안에 개정돼 ‘1지역·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 1로 밀착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다"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이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로고. ⓒ프레시안(전승표)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은 도교육청과 도의회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의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교육 공동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을 통해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1시군·1교육지원청 운영은 지역맞춤형 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정원·예산 확보와 교육청 조례 개정 및 청사 신설·이전 등 아직도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추진하는 데 속도감에 내실을 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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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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