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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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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항소

검찰도 24일 항소 "사형 구형했으나 1심 무기징역 선고는 가벼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프레시안DB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2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유족도 1심 판결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다"고 말했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여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월 재판에서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0일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명 씨의 일부 심리상태 이상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고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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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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