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의 ‘강제수용재결신청’ 남용 의혹과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13일 토지주들에 따르면,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전체 부지(7만 7132㎡) 중 도로변의 고가 토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95%를 협의보상으로 매입한 뒤, 남은 토지(4586㎡)를 대상으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특히 도로변의 비싼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시키며 행정기관과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토지주 이모씨는 “시행사로부터 ‘곧 계약한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수용 통보를 받았다”며 “평당 400만 원의 자체 감정가로 일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지난 22일 열린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결과에서 더욱 커졌다.
부성6구역은 수용신청 전 건너뛴 협의 절차 등을 이유로 전면 부결된 반면, 부성5구역은 전면 가결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부성5구역(9만 3566㎡) 역시 미계약 비율이 5.4%로, 5.6%인 6구역과 비슷한 상황이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는 시행사가 일부 미매입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낸 사건이 발생해 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토지주들은 천안시에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부성지구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가 준주거용지를 ‘하나로마트 부지’에만 한정 지정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들은 학원·병원·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하나로마트만 살리고 나머지 상가는 설계에서 제외해 상가 밀집을 피한 것은 용적률 확보를 통한 수익 극대화 꼼수”라고 지적했다.
부성5구역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 경계를 착각해 무단 벌목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토지주들에게 사과했고 보상도 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보상은 다른 문제다.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천안시가 개입할 수 없다”며 “시행사에 토지주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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