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위성곤 의원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이곳에는 의료·관광·휴양 목적의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 포기로 인해 2017년 개발이 중단된 이후 자금조달 곤란을 겪으며 공사가 8년째 정체돼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준공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개정안에는 JDC 등 공공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안 제406조 제3항 및 제4항)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관광단지 투자와 함께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2021년에도 JDC, 제주대학교 등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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