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공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7월14일, 9월11·1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도 주민 간 격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시행사 천안에코파크는 지난달 31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회사 측은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의 잔여용량이 2023년 기준 2000만㎥에 불과해 “새로운 매립시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빗물 유입 차단 에어돔 설치, 세륜·살수시설 운영, 악취 유발 폐기물 반입 금지 등 환경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며 북과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였고, 찬성 주민들은 “공청회는 우리의 권리”라며 맞섰다.
단상 주변은 찬반 주민들로 뒤엉켜 고성이 오갔고 경찰 100여 명이 배치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다.
결국 주최 측은 공청회를 폐회했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공청회는 법에 따른 절차이며 최종 판단은 금강환경유역청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는 주민 방해로 두 차례 이상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신문·온라인 공고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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