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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부동산 투기' 의심 조병길 구청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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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부동산 투기' 의심 조병길 구청장 제명

"우리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 공격 가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윤리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상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당규는 징계를 중한 순으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여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조 구청장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우리 당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금전적으로 공격하는 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데 이어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비리나 투기,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자신의 의사 발표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윤리위에서) 많았다"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선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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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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