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윤리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상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당규는 징계를 중한 순으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여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조 구청장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우리 당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금전적으로 공격하는 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데 이어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비리나 투기,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자신의 의사 발표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윤리위에서) 많았다"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선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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