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9만9,000여㏊의 산림을 태우고 5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산불과 관련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묘객 신모(54)씨와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에게 각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해당 법 위반에 따른 최고 형량이다.
신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태우다 불씨가 번지면서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낸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일대로 번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봄철 건조기 산불 조심 기간에 정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 역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세 번 뿌렸지만 이렇게까지 큰불이 날 줄은 몰랐다”며 “인명 피해와 지역 손실을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동시에 발화해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됐다. 산림 9만9,289㏊가 불탔고, 사망 26명·부상 31명 등 총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만 3,500여 명에 달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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