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 직원이 한강버스 안에서 홍보지 검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고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승객 안전 관련 문제가 아니며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지난 6일 입수한 서울관광재단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면, 지난달 1일 오후 한강 마곡 도선장에 정박한 한강버스 안에서 홍보지 검수 작업을 하던 재단 직원 A씨가 선체 내부 바닥에 열려있는 해치를 통해 선박 내 약 2.5미터 아래 지점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좌측 갈비뼈 골절, 우측 정강이 열상 등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20일 다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A 씨가 "한강버스 담당자로부터 선박 내 두 곳의 해치가 열려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해발생원인으로 파악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점검 시 2인 이상 동반 작업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및 강화 △작업 전 안전확인 절차 마련 및 이행 등을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산재로 한강버스의 안전실태가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담당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사업주체로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명자료에서 서울시는 "이번 사고는 정박 상태에서 내부 점검 중 발생한 건으로 운항 안전과는 무관하며 일반 승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내부 시설 점검 목적으로 직원들의 하부공간 수시 출입을 위해 해치를 열고 작업하는 것은 일상적 작업 형태로 이를 안전 관련 조치 미흡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후 선박 점검 과정 중 점검 인력 외 인력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운영사에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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