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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시운전 중 충돌사고, 국회 보고 안 했다…서울시 "단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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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시운전 중 충돌사고, 국회 보고 안 했다…서울시 "단순 누락"

배 하부 찢어져 추정손해액 7250만 원…이병진 의원 "전면감사 필요"

한강버스 시운전 중 배 한 척이 선착장 구조물과 충돌해 선박 하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은폐 논란도 일었지만, 시는 긴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누락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이 2일 한 보험사를 통해 받은 '주식회사 한강버스 사고보고서' 를 보면,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경 잠실 선착장에서 한강버스 102호가 해저 시멘트 구조물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2호 선박 좌측 하부에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발생했다. 추정 손해액은 약 7250만 원이다.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선체 수리는 지난 8월 완료됐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문제 점검을 이유로 한강버스 선박 사고·수리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사고 관련 내역은 빠진 채 여객실 등 일부 정비기록만 제출됐다.

이에 대해 이병진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사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안전검증을 비롯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강버스 102호선 선저 스케그(프로펠러 보호장치) 손상 사고는 항로 적응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선체 순상부위는 선박운항에 영향이 없는 구조물"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보고 및 수리, 검사를 마쳐 현재 안전하게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일 오후 긴급히 (주)한강버스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 사항"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고 사실이 검사기관에 기 보고된 바 원천적으로 은폐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서울시는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숨긴 사실이 없으며 단순 누락·업무 실수로 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안전성 확보,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멈췄던 한강버스 시민탑승 운행을 지난 1일 재개했다.

▲한강버스 102호가 지난 5월 16일 해저 시멘트 구조물에 부딪혀 선체 하부가 찢어진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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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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