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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단체준비단 해체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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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단체준비단 해체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제주도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제주기초자치단체 추진 부서를 해제한다. 제주도는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폐지하고, 대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과 재난·안전 분야 인력 보강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에는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신설한다.

한시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한시정원은 원래 존속기한(2026.12.31.) 보다 앞서 폐지된다.

신설된 권한이양추진과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5극·3특 균형발전 정책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자치분권 모델을 선도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도입과는 국정과제인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지속 대응한다. 이와 함께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행정 기반을 준비한다.

도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 보강과 조직 강화도 추진한다.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인력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각 8명씩 총 16명을 증원한다.

2023년 5월 도내 소방서 현장대응단을 신설하고, 2024년 7월부터 제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시행한 결과, 골든타임 7분 도착률과 재산피해 경감률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1급서)에 이어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2급서)까지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전면 시행해 24시간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도 전역에 구축한다.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45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5극․3특 중심의 정부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포괄적 권한 이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한다”며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환과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24시간 도민 안전체계가 한층 견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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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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