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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 2시의 비극, '힙'한 런베뮤의 노동 착취..."노동법 밖의 노동자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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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 2시의 비극, '힙'한 런베뮤의 노동 착취..."노동법 밖의 노동자가 죽는다"

[리얼 톡-심층 인터뷰]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민주주의는 왜 일터 문 앞에서 멈추나"

"런던베이글뮤지엄에 실제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힙해요. 젊고 힙한데 표정은 너무 어두워요. 왜냐면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또 일하는 것과 관련해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서약서도 강요를 합니다. 힘든데 외부에 말도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어야 되는 거죠."

"11월 10일 새벽 제주에서 배송 트럭을 운전하던 쿠팡 노동자가 전신주를 들이박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이 새벽 2시 9분쯤이라고 합니다. 아마 과로로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보니 졸음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쿠팡이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일자리이고 새벽에 일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심야 노동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해약을 끼치는 지는 세계보건기구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이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지도 않습니다. 사실 시급은 더 적어요. 기본급은 더 적은데, 수당이 붙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하면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했다.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인 김영훈 장관도 산재에 대한 '무관용 엄벌주의'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쿠팡 배송기사 교통사고 등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노동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윤 대표는 15년 이상 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베테랑 노동 변호사로 최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프레시안(이명선)

런베뮤 사태, 과로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문제 드러나

프레시안 : 런베뮤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유족과 회사 간 화해로 산재 신청은 철회됐지만 런베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직장 갑질 119에서는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지영 : 포괄임금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초과 근무 등 각종 수당을 미리 더해, 예를 들어 기본 시급 200만 원에 초과 근무 수당 100만 원을 더해 (법정 노동시간 상향인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렇게 임금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과노동을 전제로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은 과로를 조장하는 계약입니다. 실제로는 포괄임금 계약에 담겨 있지 않는 초과노동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도 이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노동자도 이를 요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런베뮤 채용공고도 저희가 확보해서 봤는데, 계약에 이미 초과노동이 들어가 있고, 초과노동을 전제로 임금을 계산하다보니 다른 데보다는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당이 다 포함된 거고, 더 많은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건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직종들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과로 사업장입니다.

런베뮤, 비정규직 비율이 97%...3개월, 6개월 등 '쪼개기 계약' 남발

프레시안 :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런베뮤의 비정규직 비율이 96.8%에 달하고, 3개월, 6개월 식으로 '초단기 쪼개기 계약'이 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계약이 외식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분야에서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이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윤지영 : 쪼개기 계약은 식음료업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3~4년 전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문제로 드러났어요. 경비 노동자들도 예전에는 2년 계약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1년으로 줄어들고, 6개월, 3개월로 줄어들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직종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순식간에 퍼지게 된 거죠.

식음료업의 대다수가 기업 자체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인데다, 노동 강도가 세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이죠. 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데가 식음료업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직원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동력에 의존하면 그만큼 대우를 잘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쪼개기 계약을 남용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힙하고 세련된' 런베뮤와 그렇지 못한 노동조건

프레시안 : 런베뮤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언론 인터뷰에서 한 직원이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노동자의 마음"을 언급하던데, 사망한 청년 노동자도 런베뮤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언젠가 자신도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죠. '힙'한 브랜드의 성장 과실은 대다수 직원에게는 돌아가지 않았고, 창업주는 직원들을 가게를 꾸미는 "소품"으로 여겼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런베뮤 사태가 사회 초년생들을 착취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 현실에서 2030 청년층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지영 : 저는 이제 곧 50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비정규직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인턴 제도 같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인턴 제도를 거쳐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원청이 뽑을 사람들을 이젠 하청, 재하청으로 하청업체나 파견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니니까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도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가르치기 위한 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용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일자리가 나빠지는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사회 초년생들이 접하는 일자리들은 너무 나쁜 일자리들입니다.

프레시안 : 런베뮤 사태가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가 이렇게 힙하고 세련된 곳에서 정말 구시대적인 노동이 똑같이 반복됐구나 생각이 들었고, 사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 내가 노동자로서 조금 더 존중받을 것이라는 기대요.

윤지영 : 맞아요. 런베뮤에 실제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힙해요. 젊고 힙한데 표정은 너무 어두워요. 왜냐면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또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해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서약서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 힘든데 외부에 말도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새벽배송 찬반 논란 중에 또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프레시안 : 최근 뜨거운 노동 이슈 중 하나가 쿠팡 새벽배송(0-5시) 찬반 논란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찬반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윤지영: 11월 10일 제주에서 새벽 배송 트럭을 운전하던 쿠팡 노동자가 전신주를 들이박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이 새벽 2시9분쯤이라고 합니다. 아마 과로로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보니 졸음 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쿠팡이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일자리이고 새벽에 일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심야노동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해약을 끼치는 지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적으로 다 밝혀졌고, 이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지도 않습니다. 사실 시급은 더 적어요. 기본급은 더 적은데, 수당이 붙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자리의 질이 너무 안 좋고, 또 구하기도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쿠팡이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 것처럼 당장 보일 수는 있겠지만, 쿠팡은 노동법의 경계를 계속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문제적입니다.

또 새벽배송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수록 더 나은 일자리로 바꾸려는 노력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23년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했었는데,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 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사용자들에게 노동법을 지키도록 국가에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플랫폼 기업

프레시안 : 쿠팡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 쿠팡 물류직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론 일용직이지만 1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어요. 의로운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임검사는 차장검사와 지청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들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유 증거를 배제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서를 써라'고 주임 검사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거에 반대했던 부장검사가 있는데,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이건 기소하는 게 맞다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걸 이유로 감찰을 당하고 사실상 좌천까지 되는 계기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부장검사가 고민하는 걸 알고 있었고, 옆에서 조력을 했죠. 그러면서 쿠팡의 힘을 많이 느꼈어요. 쿠팡이 결국에는 대형 로펌, 검찰 고위직, 국회, 고용노동청까지 대관작업을 통해서, 또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직접 고용하기도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압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생하게 목격을 했죠.

프레시안 :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윤지영 : 플랫폼 기업들은 마치 자신들이 고객과 개인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업무만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은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없고,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고, 여성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우버 운전사, 배달업, 물류배송업,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OECD 선진국들이 이런 노동자들도 노동법을 지켜주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새벽배송 문제도 개인 사업자다,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됐지만, 쿠팡이란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물류업을 하고 있고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죠. 저는 지금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광장의 민주주의는 일터 문 앞에서 멈추나"...'직장갑질119'가 만들어진 이유

프레시안 : 그래서 직장갑질119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직장갑질119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어요?

윤지영 : 직장갑질119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힘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죠. 그런데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 문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에 대해 많은 노동 활동가들이 고민을 하고 저도 우연한 계기로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저를 포함해 상근활동가는 6명이지만, 노무사, 변호사 등 자원활동을 하는 전문가 스태프들은 250명 정도 됩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에 익명으로 상담 요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이슈화시키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에서 갑질이 사라지도록 하는 소방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상담되는 갑질 유형에 변화가 있나요? 대표적인 갑질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지영 :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변화라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회사가 노골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직장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값싸게 이런 기계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CCTV, 메신저, 위치추적기 등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구요.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건데 자발적인 사직인 것처럼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고 할까요,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알아?'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고, 퇴사할 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잦습니다. 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니,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가 저출생 국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쓰려면 눈치 보이고 퇴사를 강요 당하거나 승진이나 임금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여전히 많구요. 또 차 심부름, 청소 등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들을 여성들에게만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이걸 성차별적 괴롭힘이라고 분류합니다.

프레시안 : 이렇게 많은 사례 중에 혹시 직장갑질119 활동이나 노동운동으로 근절되거나 개선된 사례가 있을까요?

윤지영 :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지는데 직장갑질119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괴롭힘 사안들이 저희 단체로 들어왔고, 이를 계속해서 공론화 했거든요. 이 법은 2022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개정이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때 학원 강사, 식음료업계 종사자, 체육시설 근무자 등 취약한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락다운에 들어가니까 그냥 무급 휴업에 들어가거나 해고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직장갑질119에서 이러면 안된다,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연령, 지역, 인종 등에 대한 편결과 차별 사라져야

프레시안 : 앞으로 직장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갑질 없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윤지영 : 사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한 새벽배송도 심야노동을 제한하자는 것 이전에 특수고용 노동부터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여성, 연령이나 세대, 이주자 등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져야 갑질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은 '나와 동등한 동료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세고, 여성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에 더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심하잖아요. 또 사회 초년생은 미숙하다고 무시하거나, 반대로 '쿠짐'이나 '쿠재'라는 말이 있는데, 쿠팡과 같은 물류업에서 나이가 좀 있으면 체력이 딸려서 일의 속도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나이든 노동자를 폄하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와 무관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두 똑같은 동료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직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피상적인 '고운 말 쓰기', '상호 존댓말 쓰기' 이런 걸로 갑질 문화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처럼 뛰고 있습니다"...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현실ㅣ윤지영 대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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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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