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작업자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13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2인 이상으로 점검팀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독으로 점검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점검 중 추락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단독 점검으로 사고 시 신속 구조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작업자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단독 점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검 인력수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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