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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객사주변 건축 높이 규제 폐지"…문화유산법 허용 기준까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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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객사주변 건축 높이 규제 폐지"…문화유산법 허용 기준까지 적용키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시는 18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3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46만 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 전면도로 폭에 따른 높이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문화유산 추가 지정 및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도로 폭에 따른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 변경 기준이 통합 정비되면서 "구역 전체를 도로 폭 기준으로 묶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방식이 바뀌게 됐다.

그동안 역사도심에서는 건축 높이가 도로 폭 이하이거나 도로 폭이 12m 이하일 경우 3층 이하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건축 높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한다. 건축물 형태와 건축선 등그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 합리화 관련 세부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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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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