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19일 공중협박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이틀 뒤인 17일 익산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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