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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이전 특별법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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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이전 특별법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도 본회의 통과 목표…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마무리"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 명칭을 강조하며 "그동안 부산이 정치적인 수사와 주장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외쳐왔지만 이제 해양수도 부산이 명문화됐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이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부각했다.

전 장관은 "동남권투자공사 특별법안과 해사법원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번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동남권투자공사 특별법안과 해사법원 관련 법안은 현재 각각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연말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려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프레시안(강지원)

연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해수부 산하 기관의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특별법 통과 전까지는 산하 기관 이전에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전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거론되는 해양환경공단 등 6개 기관 전부가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검토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전 기관의 목록 등을 전부 포함해 1월 2주차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이전과 관련한 산하 기관 노조 측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장관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요구사항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은 철저하게 보장하겠다. 그러나 원칙은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동남권투자공사는 2027년 1월, 해사법원은 2029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은 다음달 초부터 이전을 시작해 연내 이전을 완료한다. 12월 30일로 예정되는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과 부산항 개항 150주년 등 상징성을 담아 기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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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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