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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월 26일까지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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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월 26일까지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로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기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고춧대·깻대·콩 줄기·과수 전정 가지 등 각종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감소를 위해 오는 12월 26일까지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부산물을 직접 소각하는 대신, 전문 파쇄 장비를 활용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한 후 이를 논·밭에 살포하여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양군은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고춧대·깻대·콩 줄기·과수 전정 가지 등 각종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감소를 위해 오는 12월 26일까지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

이를 통해 자연순환형 농업 실현은 물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산불 위험 감소 △농업인의 처리 부담 완화 △병해충 확산 억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양양군은 파쇄지원단(7명 2개조)을 구성해 마을별로 직접 방문해 현장 파쇄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 연접지 농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총 100농가가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20농가(61,215㎡)에서 파쇄작업이 완료됐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12월 26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농촌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본이자,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올바른 처리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상 최소 30만원, 폐기물관리법상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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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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