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농업법인의 비정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21일,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관내 농업법인 1056곳을 대상으로 설립 요건 및 운영 적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읍에 주사무소를 둔 영농조합법인 623곳, 농업회사법인 433곳이다.
시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5인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 비율 10% 이상 유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 여부도 조사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필요 시 해산 명령 청구까지 검토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법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라며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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