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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일정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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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일정 마쳐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번 교육은 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례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법령 등 이해에 도움이 된다’ 82%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77%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76%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높은 실효성과 함께 향후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는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며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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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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