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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3일 동안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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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3일 동안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 돌입

25일 개회…조례안·업무계획 등 41건 안건 심의

▲아산시의회가 25일부터 23일동안 정례회 일정을 소화한다 ⓒ프레시안 DB

충남 아산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3일간 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례회는 2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27~29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2일 2차 본회의 △3~5일 내년도 업무계획 청취 △8~16일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17일 폐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3건, 집행부 제출 28건 등 총 4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집행부 제출 안건에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 보고안’,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아산FC 운영지원 규모를 연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운영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아산페이 관리·운영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들이 눈길을 끈다.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관급공사 현장에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임시 보행로 안내·안전시설 점검 등 역할을 규정했다.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일부개정안’은 사고위험구간에 차량방호 울타리, 안내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교통구조 개선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외에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명노봉) △‘친환경 급식지원 일부개정안’(김미영)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김미성) △‘노후 농기계 조기폐기 지원 조례안’(이기애) △‘이스포츠 진흥·지원 조례안’(박효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명노봉·김희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춘호) 등이 상정됐다.

또한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일부 개정안’(윤원준), ‘특별교통수단운영 일부 개정안’(천철호) 등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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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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