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라며 "예결위 의결은 11월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을 맞춰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54조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민 삶과 미래를 책임 지는 국가 계획인데, 꼭 필요한 민생·미래·통상대응·AI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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