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12월 5일부터는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는 물론 단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도 제한된다.
전북자치도선관위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올해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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