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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전 도심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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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전 도심 운행 제한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전시가 12월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시행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대전시

대전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전 도심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대전뿐 아니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전국 주요도시가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단위 대기질 관리 정책이다.

다만 대전시는 영업용 차량, 장애인표지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생업용 차량 등 법상 제외 대상뿐 아니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은 불가피하다”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2026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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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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