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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부터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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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부터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정 개설…압류부터 이전, 매각까지 '원스톱 체납징수 체계'구축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영리법인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1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일부 체납자들에게 가상자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한계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해 11월 30일까지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이전한 후 직접 매각을 실시해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회피나 도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징수행정의 실효성과 납세정의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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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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